▲ 정봉주
[신소희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정봉주 전의원은 지난해 3월 13일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최초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소속 기자와 이를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정작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변호인은 "A씨를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 보도 행태"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며 "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마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기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결국 기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신과 A씨 친구들의 진술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민국파'라는 인물의 진술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가 서울 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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