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오전 9시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금이체·입금이체·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한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내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각 은행들은 시범 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는다. 제공 서비스는 출금·입금 이체, 그리고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조회 등 모두 6가지다.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중소형 핀테크 업체의 수수료는 20분의 1 수준이다. 운영시간은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사실상 365일 24시간(0시5분~23시55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과 이용 동의를 한 후 오픈뱅킹이 가능하다. 해당 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시범 실시 기간 중에는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은 제한된다.

일부 은행들은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점포 방문시 사전동의를 거쳐 오프라인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예컨데 A은행 지점밖에 없는 마을에 사는 B은행 노령층 고객이 A은행 지점에서 B은행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과장은 “은행들을 사전 점검한 결과 각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현재 은행 위주 참가 금융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6개의 조회·이체에 한정된 기능을 다양화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로 기능 확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