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PD수첩 ‘검사범죄 2부’가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오늘(29일) 밤 11시5분 방송된다.

법원이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금융 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 문제를 다룬 PD수첩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PD수첩 ‘검사범죄 2부’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소송 심리가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PD수첩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방송할 예정이라며 방송이 나갈 경우 1일에 1억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방송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내용에 A씨와 다른 관계자들의 반론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취재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검사가 아닌 A씨의 실명공개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2007년 검사를 그만둔 A씨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며 "방송에서 A씨 실명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언론이 의혹 제기 역할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방송은 제보에 근거한 의혹 제기 성격이 강하고 수사 등으로 객관적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PD수첩 한학수 프로듀서는 이날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PD수첩 제작진은 예고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는 등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PD수첩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부당거래’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박건식 MBC 시사교양1부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오늘 방송에서 현재 검찰의 실세들 실명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2일 방영된 ‘검사범죄 1부-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편은 5.3%(닐슨코리아)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박씨는 1부에서 비리가 폭로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실명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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