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김민호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법을 어겼고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3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황 의원은 "고향 홍천에서 시작한 정치 인생 30년이 막을 내린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은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면서 "제게 주신 큰 사랑을 갚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는 오늘(3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의 지역구가 내년 총선의 도내 최대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그의 지역구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보다 11배 넓어 '공룡선거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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