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국립대 연구교수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 등을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과 대학 측에 따르면 최근 “몰래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A씨를 지목,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1500여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수천여장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A씨의 범행이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 3~4년 전부터 몰래카메라 촬영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이 많아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언제부터 범행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A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 과정을 통보받은 충남대는 지난 28일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 뒤 31일 오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연구교수 신분으로 충남대 소속이지만 채용은 단과대학이나 교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서 사업(프로젝트)을 받은 뒤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 교수의 일을 도와주게 된다.
  
충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톤해 “현재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연구프로젝트 일환으로 3개월 단기 계약한 전임 연구 인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왔으나 해당 연구원은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자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철저한 분리를 위해 A 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즉시 단과대학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며 “교내 모든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 탐지를 강화(연 2회→연 4회)하고 정식 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본교에서는 전임 연구 인력을 통상 연구교수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연구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정식 교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기 계약된 연구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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