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칼끝은 조국을 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정 교수 구속 이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 또다시 막히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로 했던 검찰은 소환 시기를 다음주 이후로 늦췄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휴대폰과 계좌추적은 결정적이다. 휴대폰에는 통신기록 조회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수사에서 필수 압수수색 목록이다.
특히 지난 24일 채널A 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18년 1월 하순 차명으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사들였고,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이 WFM 주식 매입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돈이 움직인 것 자체는 사실이다. 2019년 3월 28일자 관보에 실린 재산 변동 내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면, 조 전 장관은 1년 사이에 신한은행 계좌에서 5361만여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그는 "예금 감소분은 가족의 생활비 증가 및 예금항목 변경에 의함"이라고 밝혔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그는 청와대 경내가 아닌 인근 은행에서 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 현직 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휴대폰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담당 판사가 부담을 느껴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 전 장관, 정 교수,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 핵심 피의자 네 명의 계좌추적과 휴대폰 압수가 가능했더라면 수사가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5천만 원은 정말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이 돈이 차명 거래 자금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정경심 교수과 얽혀있는 듯한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31일 우아무개 당시 WFM 대표는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10만 주를 팔았다. 그런데 이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주도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부인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창립자금으로 2015~2016년 이씨에게 5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5일 또 WFM 주식을 사들였다. 이번엔 코링크PE 보유주 12만 주였다.
정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 자택에서 WFM 주식 실물이 발견된 점 역시 정 교수가 주식 차명 보유를 의심받는 이유다. 정 교수는 2017년 3월 동생에게 3억 원을 송금했고, 이즈음 정씨는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식은 코링크PE가 아닌 WFM 것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렇게 주식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WFM 주가는 조범동씨 부인 등이 매입하던 1월 31일에는 7250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이날 이씨 등 우아무개 대표와 주식 거래를 한 세 사람은 모두 장외에서 주당 5천원씩 거래했다. 검찰은 거래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조 전장관의 5천만원의 '미스터리, 1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이 돈의 출처가 조국 구속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