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김민호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한 탄원서에서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상대 후보의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면서 "정신없이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치에 몸담으며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해왔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놀라운 정책추진 능력으로 도민들의 삶을 급속도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탄압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고 만다"며 "험난한 과정에서 미움도 많이 받았고 적도 많아졌지만, 그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은 거대권력의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며 "부디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박 의원이 이 지사와 친분이 있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 지사 측으로부터 탄원서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쓴 것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면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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