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김홍배 기자] 검찰이 최근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주식을 자신이 대신 차명으로 보관해줬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다.

5일 채널A와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의 동생 정 씨가 최근 검찰에서 차명 보유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누나 정 교수와 자신이 지인의 명의로 WFM 주식 12만 주를 샀다는 것. 주식은 각자 보관하다가 누나의 주식까지 함께 집에 보관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산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이체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정경심 씨가 2014년 6월에도 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 명의로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정씨가 2014년 한국투자증권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서 이름에 동생인 정 상무 이름을 적어낸 것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신청서의 고객 연락처에는 동생이 아닌 정씨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검찰이 신청서 필적 감정도 했는데 정씨 필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청서에 찍힌 도장은 정씨나 동생이 아닌 또 다른 가족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차명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한편 정 씨는 4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제출하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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