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가 4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 탑승 수속 중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32)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며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주목을 받다 후원금 사기,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인 윤지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귀국 조치에 착수한 것.

특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외교부에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 제재를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이 수배자를 검거하면 해당 국가에 송환하는 최고 등급의 수배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고,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윤지오가 체류 중인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윤지오는 최근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신을 "가해자로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반박하는 글을 남겼다. 또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언론 측이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지오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나다 경찰 측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아시고 제가 겪는 부당함을 보시고는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수시로 저를 체크하고 보호해주십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며 "제가 피소가 되었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수배', '압수수색'(아직 압수수색이 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강제소환', '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서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찰 측에서 '지금 뭐 불신이 쌓이셔서 여러가지 짜증나는 상황인건…'네. 정말 말 못하는 많은 일로 불신이 쌓였고 짜증이 나는 상황임을 한국 경찰 측도 아시고 인정하십니다"라며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캐나다 경찰에서 관여하고 신경쓰지 않는다.'합니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뻔히 아시면서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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