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 마·용·성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회피하려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단지 내 일반분양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겨낭한 경고로 보인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읍·면·동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역은 경기 고양·남양주시, 부산광역시 등이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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