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피고인은 서울대학 교수인 남편 조국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활동 등 허위스펙을 만들었다"

"(허위스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지난 2009년 호텔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적혀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는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는 2009년 7월께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문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간은 2007년 6월9일부터 2009년 9월27일, 발급일자는 2009년 10월1일로 적시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 호텔 관계자로부터 날인까지 받았다. 허위 수료증 및 확인서에는 호텔 대표이사의 이름도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 뒤 정 교수는 조씨의 인턴 활동 내역을 방학기간에 맞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기 위해 인턴 기간이 방학기간까지로 된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다시 만들었다. 조씨는 이를 고등학교에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

11일 국회에서 공개된 A4용지 79쪽 분량의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 중 일부 내용이다.

공소장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 교수의 주식투자 경위가 시간별로 기재돼 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로부터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동생 명의 계좌로 WFM 주식 77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1월 말에는 정 상무와 6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 이 회사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입했다. 공장 가동 소식은 2월 9일에야 공개됐다.

조 씨는 같은 해 2월 정 교수 남매를 서울의 모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다음 주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WFM의 음극재 평가 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또 전달했다. 정 교수는 이 얘기를 들은 지 사흘 만에 평소 다니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 씨 명의 계좌를 빌려 WFM 주식 2100만 원어치를 또 매입했다. 해당 정보가 뉴스로 공개되기 하루 전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WFM이 중국 통신업체에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정보가 공개되기 불과 4시간 전 A 씨 계좌를 통해 WFM 주식 1100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10개월간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4차례에 걸쳐 총 7억13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페북 지인 명의로 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도

WFM은 조 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가 우회 상장 등의 방법으로 WFM의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선물 매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 씨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 등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를 동원해 2017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했다. 남편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부터 장관직에서 사퇴하기 2주일 전인 올 9월 30일까지 차명거래를 계속한 것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사들인 12만 주의 주식 중 7만 주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5만 주는 동생 자택에 보관하게 했다. 이들 주식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실물 주권 인수 방식으로 사들였음에도 정 교수가 마치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생 정 상무의 처남, 지인 명의의 가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현금 수령증을 작성한 정황도 나왔다.

고재열 “공소장 한 줄 요약 ‘저 아줌마 이상해요’”

한편 12일 고발뉴스에 따르면 이번 추가 기소에 대해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저 아줌마 정말 이상해요’ 검찰의 공소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다”고 힐난했다고 전했다.

고 기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가족 투자 기업의 영리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기자는 “그래야 검찰총장이 직할대인 특수부 검사 20여명과 5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70여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을 한 것이 설명된다”며 “딸내미 입시를 위해 증명서를 과장하고, 투자 기업에서 거마비를 좀 받고, 그게 무서워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 밖에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것은 처참한 수사 결과”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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