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정준영 단톡방' 멤버였던 권모 씨가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리의 친오빠 권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그런데,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14일 스타투데이는 "이 사건의 중심엔 정준영과 최종훈이 있었고 언론에서 포커싱 한 인물 역시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권씨의 형량이 두 사람 보다 높은 이유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마약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원인으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씨는 지난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권씨는 정준영, 최종훈과 달리 사건 초반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다. 빅뱅 승리의 카톡방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네티즌과 설전까지 벌여가며 결백을 강조했다.

당시 “속죄하고 평생 얼굴 들지 말고 사세요”라는 댓글에 “제가 지은 죄를 갖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 할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밀땅포차 개업 당시 멤버로 일 관련 카톡에 포함돼 있던 부분이지, 성접대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족쇄는 당신부터 푸시고 명명백백 신원 밝히고 와서 얘기하세요”라며 당당한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점 역시 높은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검찰은 "피고인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도 구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로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2015년 방송된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미스테리 싱어로 출연해 유리 오빠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 받았다. 또,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 로이킴, 에디킴과 함께 정준영의 ‘절친’으로 등했다.

한편, 권씨를 포함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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