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홍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자 "저의 명예가 회복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후 28일 만에 공식 입장은 셈이다.

14일 비공개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및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90일간 790건 차명 거래한 정경심 교수의 주식 거래에 대해 합리적 소명 대신 묵비권을 택한 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만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출석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는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하면서 대검찰청 공개 소환 폐지 방침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여기에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의 입장보다 피의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명예가 회복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은 결국 진술거부권 행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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