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겸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은 공교롭게 수능날이기도 했다. 그는 장관 후보 때 4차례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비밀 통로'를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고 이후 '진술 거부'를 택했다.

이날 일각에서는 지난 4개월여 가장 핫한 단어로 떠 오른 '조국스럽다'는 말이 나왔다. '조국스럽다'는 말을 굳이 해석하자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르다'로 해석하면 된다.

15일 한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 휴식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으로 추정되는 이날 오후 1시 3분쯤 휴대전화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역대 정권 실세들 중에서도 가장 여유롭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조국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인사 논란, 인사 실패, 그리고 검찰 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처음인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였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아들의 고교 징계 완화, 그릇된 여성관 등이 논란이 되어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안 후보는 1975년 12월 21일, 당시 사귀던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까지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2월 26일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본인이 집필한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논란 또한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안 후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 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자진 사퇴 의지가 없다고 했으나 발언 10시간 뒤 새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 결국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김영삼 정부의 박희태(42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딸이 이중국적을 가진 채로 이화여대에 특례입학 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임한지 10일 만에 사퇴했다. 미국 국적으로 외국인 특례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이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국민 정서에 큰 반감을 주면서 사퇴해야 했다.

김대중 정부의 안동수(50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 메모’가 실수로 세상에 공개되면서 취임 43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전 장관의 충성 메모에는 “대통령님의 태산 같은 성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등의 구절이 있었다.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다. 43시간은 현재까지도 역대 최단시간 재임 기록이다.

김대중 정부의 김태정(48대 법무부장관) 전 장관은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 당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낙마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안경환 후보자가 유일하다.

▲ 정 교수와 접견 후 서울 구치소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처럼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법무장관은 누구인가

노태우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태정·박희태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사건은 14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1992년 12월11일 김 전 실장과 당시 부산시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부산 초원복집 식당에 모여 김영삼 민자당 후보 지지를 모의한 것을 말한다. 서울지검은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고, 김 전 실장을 그해 12월29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혐의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구속 상태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도 받고 있다.

김영삼 정부 첫 법무부장관이었던 박희태 전 의원은 앞선 설명과 같이 딸 편법입학 의혹으로 10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현 한국당) 전당 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골프장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옷로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검찰총장이던 김 전 장관의 부인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장관은 취임 보름 만에 물러났다. 이후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홍진기 제9대 법무부장관이 4·19혁명 당시 시위대에게 발포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석방된 경우가 있다. 김준연 제4대 법무부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과 밀약을 맺고 1억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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