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홍배 기자]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가 ‘허위 스펙’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정진택 총장은 15일 밤 교내 사이트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10년 조 전 장관의 딸이 고려대 진학을 지원할 당시의 입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모두 폐기돼 (해당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의 수차례 압수수색에서도 당시 입시 관련 제출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으며,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딸은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에 입학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선임 과정에서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이 불거졌고, 딸이 의학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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