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서초동(검찰 개혁 집회)에 모인 분들은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규정했다. “눈이 나쁜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 했다.

그는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다.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법무부 차관 한 분은 비디오에 나와도 못 알아보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며 “문재인이 싫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북한 주민을)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전화를 받고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덮을 수 있데요"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기사, 저질 기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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