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민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가 함구로 일관하자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전략을 따르려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그 역시 ‘유무죄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재판 과정이 길어지는 등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 거부 전략은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뒤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신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언론을 통해 해명하면서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였던 데다가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어서 가능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의 무죄를 믿어달라"는 취지로 던진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 전략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카드’를 미리 파악해 향후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카드가 검찰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한 특수부 검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방향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본인에게나 이미 구속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나 유리한 정보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거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단순히 차명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직접 투자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중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은 뇌물 의혹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의 대가성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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