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신소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이 "제가 이 예정증명서나 활동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자녀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것과 배치되는 증거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인턴증명서에는 딸 조민 씨,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전 장관 친구의 아들 이름이 적혀 있다. 세 사람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2009년 작성된 것이다. 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는 조 전 장관 가족 공용이어서, 누가 이 증명서를 작성한 건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매체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어렵다.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니다. 하지만 위조된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며 "검찰은 증명서가 작성된 시점, 자녀 입시에 제출된 시점 면밀하게 맞춰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냈다. 검찰은 지난 9월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딸을 포함해 3명의 이름이 적힌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를 '셀프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는 조 전 장관 가족 공용이어서,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한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구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 받을 때 신문에 응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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