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파견계약직인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진술과 맞지 않은 증거가 나왔다.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이 서 전 사장의 진술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셈인데, 향후 재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 2009년 카드내역서
서 전 사장은 그동안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이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 5월께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엔 만난 적이 없다며 서 전 사장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자신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채용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은 자신이 어깨 수술을 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처럼 저녁식사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 내역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전 사장을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그러나 이미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부를수 없다며 서 전 사장의 법정출석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