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홍배 기자]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원에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부시장이 비위 의혹에도 사실상 영전하는 과정에 여당 요청이 있었다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이날 경향신문은 비위 의혹을 두고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때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가 건넨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승진하는 데에 여당과 청와대가 간여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체는 금융위 전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할 때 더불어민주당 요청에다 금융위 자체 판단을 더해 (금융위가)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앞서 밝힌 입장과는 다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경력 등을 봤을 때 (유 전 부시장이)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15년 12월~2017년 7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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