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장관
[김홍배 기자] “2017년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에게서 "감찰 중단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26일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 비서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 당시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다.

검찰은 또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이듬해 3월 감찰과 징계 없이 사표를 받는 과정에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곧 조사하기로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 중반 두세 차례 특감반에 나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금융업계에서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다. 유 전 부시장은 마지막 조사에서 자녀 유학 자금과 관련해 "미국 내 계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뒤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감찰은 없었던 일이 됐고, 당시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감찰 무마 의혹 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정권 실세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 비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현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넘어선 또 다른 실세가 유 전 부시장을 구하기 위해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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