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소희 기자] 변호인 :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증거목록은 지금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까.

판사 : 증거목록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 : (조금 뜸을 들인 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판사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옅은 웃음)... 그럼 다음 기일까지 확실히 해주십시오. 공소장 변경하며 증거목록에 손을 대시되, 공소 제기 후 이뤄진 강제수사와 피의자 신문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처음 기소됐고, 지난 11일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기소 사건의 재판부를 통일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분리 진행 방침을 전했다.

재판부는 "구속사건의 관련 사실을 봤는데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사건 병합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완전 특정돼있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기소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이 사건(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마무리하면 추가기소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2주 뒤인 내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9월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14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과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작성자)이 무혐의가 되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서 그 부분(작성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다음 주까지 밝혀달라. 위조한 분들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무죄라고 하면 우리 사건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증거은닉위조은멸 교사 혐의도 정범이 따로 있는데, 정범이 무죄(처분을)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