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50분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라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해 2시간 동안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취재진들의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느냐', '동생취업 특혜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은 그대로 동부구치수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은 불러 18여시간을 조사했고, 2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 혐의는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3가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 취업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지원 및 총무업무를 맡고 1억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 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검찰은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유 전 부시장이 2018년 4월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업체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꼭 돈은 아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이 (혐의에) 들어가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서 일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절차를 어기고 추천 목록에 없는 사람을 특정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검찰은 이같은 표창장이 '제재 감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 감경·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돌입 이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자신에게 금품을 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 순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당시 책임자이자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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