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민호 기자] " (검찰이) 그걸로 구속영장 치는 것조차 어렵고, 기소해도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제공돼서.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26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과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 중인 혐의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유 전 부시장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또 자신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이 관련이 없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감찰 과정에서 골프채, 항공권 등이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고, 시기 문제도 있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 전 수석 3명이 회의를 해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가 돼서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이 하는 이 수사가 만약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가면, 검찰이 당시 조국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설픈 궤변으로 조국 사태 판 키운 유 이사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개입했다. 이제 유재수 건도 판 커질 일만 남았다”며 “이번에도 유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유 이사장은 조 전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뒤를 봐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감찰을 무마시킨 사람은 유재수가 청와대를 근무한 사실도 알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에 그 기준에 부합하고 민정수석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다. 유재수가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 인사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하 의원은 이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심각한 국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또 “청와대 감찰 중단은 흔한 비리가 아니다. 국가의 기강과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다시 한번 힘을 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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