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득 '징역 2년', 정두언 '징역 1년' 등 실형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79) 전 의원과 정두언(57)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20분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각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이 11일 밝혔다.

특히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정 의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아다.

그러나 2심은 정 의원이 3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각자의 잠정 형기일이 다가와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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