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가운데)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민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2 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 의원에게 안건 당 4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의 통과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2월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밝혔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법안 의결정족수, 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 직전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12월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만약 이번 회기인 12월 10일 중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음 임시 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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