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장면
[신소희 기자]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한 승려가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사는 30일 오후 12시 현재 인터넷 포털 다음의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30일 조선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61)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S550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주차장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로 들어갔다. 역주행하던 김씨는 멈춰서 있던 오토바이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탑승 중이던 박모씨가 경추 염좌 등 2주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였다. 작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박씨와 대화 중 난데없이 그의 머리를 때린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치는 등 사고 양상이 위험하고 사고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불자로서 종교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  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가 사고 지점 인근에 본산을 둔 국내 최대 불교 종파인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음주 인사사고인데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비판했다. 승려의 비위행위와 사찰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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