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30일 오후 12시 현재 인터넷 포털 다음의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30일 조선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61)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S550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주차장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로 들어갔다. 역주행하던 김씨는 멈춰서 있던 오토바이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탑승 중이던 박모씨가 경추 염좌 등 2주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였다. 작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박씨와 대화 중 난데없이 그의 머리를 때린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치는 등 사고 양상이 위험하고 사고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불자로서 종교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 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가 사고 지점 인근에 본산을 둔 국내 최대 불교 종파인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음주 인사사고인데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비판했다. 승려의 비위행위와 사찰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