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절묘한 '신의 한수'처럼 보인다.

이에 대응 민주당이 4+1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에 대안신당을 포함시켜 패스트트랙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과 군소야3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통과가 과거 유신시절 날치기법안이 연상되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이 발목이 잡혀 민심이 자한당에 등을 돌리는 느낌이다. 이제 4+ㅣ연정으로 패스트트랙법안을 통과해도 날치기로 보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4+1연정으로 패스트트랙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자충수, 악수를 둔것이나 다름없다.

자한당은 홍준표 前대표의 충고대로 집권당인 민주당에 공수처법을 내주고 비례대표연동제를 막는 것이 최선책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입법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행후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거나 집권후 폐지하면 된다.

우리나라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못된 정치풍토가 있다. '한미FTA'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했다. 공수처법안도 이명박 정부시절 이재오 의원등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큰둥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입법화하려니까 한국당이 결사반대한다. 모순의 연속이다.

사실 공수처법은 현직 고위관리들에게 국한돼있다.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역으로 '공수처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후 해체하면 된다. 한국당 이재오 前의윈이 한국당은 계속 야당만 할거냐고 질책을 하고 나섰다. 곱씹어 볼만하다.

이제 야당인 한국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공수처법은 내주고 선거법을 지키는게 맞다. 민주당도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여당과 연합하지만 내심 비례대표연동제를 원치 않을 것이다. 비려대표연동제는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당이 감정적인 정치를 하면 꿩도 잃고 닭도 놓치게 된다. 결국 군소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필리버스터가 한국당의 출구전략으로 "신의 한수"처럼 보이지만 타협없이 극한대결로 가면 자충수가 된다.

민주당도 이젠 '집권당'이다. 야당 포용도 하고, 공직자들을 내식구로 여기고 통치좀 잘했음 좋겠다. 문대통령이 극구 칭찬하며 임명한 검찰총장과 집권당이 싸우는게 볼썽사납다. 전쟁이 아닌 정치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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