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 "크리스마스 상황에서 나오실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흥분하지 말아달라… 사면은 거의 확정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25일이 아마 1000일인데, 1000일을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 석방설'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5만회를 넘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마치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지 78일만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2월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다. 성탄절(12월 25일) 전에 형(刑) 집행정지로 나올 것이라는 설(說)과 내년 2월쯤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 가능성은 정말 사실인가

4일 JTBC는 팩트체크를 통해 "성탄절 특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재판에서 형이 모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심리가 아직 안 열렸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지난주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오늘(4일) 서울고법에 접수가 된 것을 확인했다. 즉, 이번 성탄절에 형이 모두 확정이 돼서 특별사면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송은 "형이 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요건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석방된다'는 건 허위정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사면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두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두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된다.

조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내보낼 의지만 있다면 공천개입 사건만 사면하면 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방법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사면 취지에 맞추려면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추후 또 사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사건만 별도로 사면하는 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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