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민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12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한 것과 달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실세로 불렸던 조 전 장관의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오전 10시께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후 8시20분께 조사를 마친 뒤 오후 9시40분께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휴식이나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종료하고 다음 번에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그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그가 재직했던 금융위원회 유관 업체들로부터 2010년 초부터 작년 11월까지 495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감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이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의 무마 지시가 있었고, 유 전 부시장과 연고가 없는 조 전 장관에게 무마를 부탁한 이들,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자신의 가족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일이 해명하는게 구차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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