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장관
[김홍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종착지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에 대해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주 초 정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입장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따져보는 법조계의 관측은 엇갈린다.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쪽은 검찰이 감찰중단 수사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가 탄탄할 것으로 본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쪽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맞닥뜨릴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혐의가 확고하지 않다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견주곤 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검찰의 영장청구 3번째 만인 2017년 말 구속된 바 있다.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직무 범죄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여론의 지지 속에 이뤄졌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 실패해도 검찰이 수사 동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 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싼 여론은 극명하게 양분돼 있어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의 정당성뿐 아니라 조직의 존립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제의 포인트는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라며 "개인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정상적인 직무절차로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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