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8일 전북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한 태극기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종북(從北)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원구청은 지난 2013년 1월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에 일부 주민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은 특강을 맡은 강사가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등을 구청에 요구했다.

이어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 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8월 별세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사망한 정씨의 배상책임을 상속인에게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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