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김홍배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수감 1000일을 맞았다. 하루 전인 24일 낮 12시 우리공화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잔인한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수감 생활을 오래 했다는 불명예를 안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생활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판단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3개 재판 중 한 개 재판만 형이 선고됐을 뿐, 2개는 언제 끝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병합돼,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재판은, 이미 두 차례 공판을 연 '비선실세' 최서원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도 비슷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선고는 최소 두세 달 뒤에 나올 수 있다. 이외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초께 모든 재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면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초께 모든 재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면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면 외에 형 집행정지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허가되지 않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가 78일 만인 지난 3일 구치소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성탄절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구치소는 수감자들에게 소고기볶음을 특식으로 제공한다. 박 전 대통령도 특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에 있는 TV로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송출하는 영화 '신과 함께'를 시청할 수도 있다.

운동이나 교정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단체행사에 나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어깨 수술을 받은 뒤로 독방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가족 등과의 접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이후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가족 및 지인들과 접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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