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앞으로 눈썹 문신이 미용실에서도 허용된다. 현행법상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시설에서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으로만 인식된 문신업을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문신이 패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동시에 뷰티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관건은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문신업을 양성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도 볼 수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먹거리 일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득권(의사)과 신규사업자(문신사)의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아울러 산림청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대행·위탁하는 산림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산림조합은 국가·지자체의 대행·위탁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산림사업에 참여를 했다.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대행·위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경쟁이 원칙이다. 이러다보니 경쟁 입찰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민간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9월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봉인을 떼고 탈·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정비작업의 불편과 범법행위자 양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11월 발의된 상태다.

또 현재 영어로 한정된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미 지난달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완료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