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김홍배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검찰은 이번 수사의 명분은 얻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역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해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구속을 피한데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위법행위가 아닌 정무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법정에서 다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수사까지 시도한 것은 너무 무리한 행보 아니었냐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는 점에서 얻은 것도 분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부터 약 4시간20분 동안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은 지난 8월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여러 차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실화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초반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예측과 달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영장 결과는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평가받았다.

검찰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을 등에 업고 그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격 규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마 의혹이 제기되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인사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한만큼 수사 속도조절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강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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