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오늘(12.27) 선거법 국회 통과될까?

선거법이 통과되면 같은 방법으로 곧 검찰개혁법도 통과될 것이다. 선거법은 바뀐게 비례대표 47명중 30명을 연동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수 비율이 정당득표율보다 높으면 연동제에선 배정되는 비례대표가 없다. 한마디로 양당제하에서 양당을 제외한 소수당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다.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어 대항한단다.

문제는 검찰개혁법에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래하고라도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기려고 한다. 한국당은 결사반대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입법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행후 문제가 있으면 정권교체후 폐지하면 된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한다. 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단식, 장외집회 등 몽니를 부려서 될일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국회내에서 반대하고 입법후 문제가 있으면 총선에서 숫적열세를 호소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나마 장외집회에서 장내로 들어와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는 것은 야당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한국당은 오랜기간 집권당을 했다. 언제든 또 다시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야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집권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못된 정치문화는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양당체제가 뿌리를 내렸다. 선거법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관계다. 민주당이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하며 소수 3야당과 연합하여 '4+1협력체'를 만들었다. 소수야당이 원하는대로 비례대표 연동제에 합의도 했다.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는 한국당이 정치력이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한데서 비롯됐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연동제'를 만들도록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홍준표 전(前)대표 말대로 검찰개혁법은 내주고 선거법은 지키는게 정치다. 검찰개혁법은 시행후 문제가 있으면 총선서 다수당이 된후 바꾸면 된다.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고 공갈협박(?)하지 마라. 민주당은 겁먹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웃는다. 국민들을 바보취급하지 마라.

불법이 아니면 위성정당을 만들든 필리버스터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 다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부터 지켜라. 법대로 하란 말이다. 법이 잘못됐음 개정하라.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도 안지키면서 국민들만 지키라는게 말이 되는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합의가 되지않음 표결로 처리하라.

국회가 초등학교 학생들 회의 수준보다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