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 검찰이 주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이번주 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기소 대상자에 넣을지는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연내에는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고 주요 수사 대상자 등에 대해 신속히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공범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도 등장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차명 주식 거래 등 혐의에 연관돼 있는지도 추적해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그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은 주목해왔다.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려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과 장관 재직 당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컴퓨터 교체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것을 방조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 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11일에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이 첫 기소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17일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를 했다. 조 전 장관 동생도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이어 지난달 21일과 11일에 추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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