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이에 검찰은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9일 오전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과 '4+1 협의체' 단일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4+1 협의체' 공수처법 단일안에 "공수처가 사실상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반발해 왔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아온 규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통보받은 뒤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있다. 검찰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에서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사전보고"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 기준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한 검·경 수사권조정법안과 달리,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이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와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다.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수 이첩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을 암장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조항에 대해 권은희 의원이 어젯밤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사건 이첩의 의무 조항을 빼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경우엔 그 이유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겁이다. 또 공수처 수사 범위를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좁혔다.

이밖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해 야당의 견제를 강화하고, 공수처장과 검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사관 임기는 6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이외에도 백혜련안은 공수처검사는 임기 3년, 3회 연임 가능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권은희안은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 임기 2년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입법권자는 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 특히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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