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오늘(12.30)은 국회서 공수처법을 표결하는 날이다. 이미 민주당과 소수야당은 '4+1협력체'를 구성,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그들은 이미 검찰개혁입법도 합의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이잔다. 얼핏보면 일리가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배신을 때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난리를 치며 합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선거법이 통과되니 볼일 다봤다는 식이다. 그동안 몰랐던 독소조항이 갑자기 생겼는가. 시행후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 양아치들도 의리가 있지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국개의원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7천명정도의 비리를 관리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공직사회 개혁입법' 이다.

한마디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검찰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이다.

공수처법은 한나라당 집권시절 이재오 의원 등도 추진했었다. 한국당은 집권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고질적인 야당의 그릇된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당은 집권당을 오래한 경험이 있다. 또 다시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이 됐으면 새로운 야당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정치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시 집권할 시기도 앞당겨 진다.

관중석에서 보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훤히 보인다. 한국당은 집권당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관중, 국민을 보고 정치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도 아니면서, 고위공직자가 될 가능성도 없으면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앞으로 공직자들의 비리를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코가 꼬여 할 수없이 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개념없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공약을 실천하겠다는데 이를 저지하는 것은 그를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공수처 신설후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후 다수당이 되어 개정, 나아가 폐지하면 된다.

국회는 대한민국 회의의 모체가 돼야 한다. 한마디로 회의진행의 교과서, 모범이 돼야 한다. 지금 국회는 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같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학생들 회의 수준만도 못하다.

여와 야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찬반의견도 충분히 개진했다. 필리버스터가 묘하게 새로운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자리 매김될지도 모른다. 하여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하기위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검찰이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공수처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면 국회가 특검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합의를 져버리고 배신을 하면 이땅에서 합의문화가 사라진다. 배신만 난무하게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로 오늘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길 바란다.

제발 국회는 닭싸움 그만하고 법대로 토론하고 차분하게 표결로 처리하라. 심판은 총선서 국민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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