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4+1 협의체 공조가 이어지면서 향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까지 자유한국당 없이 표결로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금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 왔다.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기권했다. 공수처법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찬성표를 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에 숫자로 밀려 부결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와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 5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현수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으나, 문 의장이 오후 6시 3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서 의장석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4+1 공수처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 등에 따라야 한다. 또 중복 수사의 경우에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수사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차장을 포함한 특별검사 25명에 특별수사관 40명이다.

한편 표결에 앞서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첩보 통보 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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