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금태섭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다음은 질의 내용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무부 후보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정말 중요한 자리이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마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분들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많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산적해 있는 법무검찰 과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심 판결이 난 것이 2005년이라서 사실은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낙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정리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후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다고는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 되는 데 과연 도덕성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검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읽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서는 남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쓰려고 차를 사지 않았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어서 마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던 법으로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치자금 남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그전에 쓰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서 정치활동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 구입은 말하자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고 하게 된 것인데 이걸 개인적으로 쓰려고 차를 썼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법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그 당시 법에 딱 맞춰서 써 있었고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위와 같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숨기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무슨 허위신고가 됐거나 실제 지출된 것과 다르게 자금이 신고가 돼서 문제된 일은 전혀 없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만 그 자금에 대한 성격이 문제가 됐던 건데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판결문을 보면 그 책 쓰는 것 자체가 쓸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또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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