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나요”

오는 14일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또 복잡하기도 하다.

6일 YTN 박광열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에 출연한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 샐러리맨들한테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원천징수를 떼고 일단 12월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액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결정된 세액이 결정되면 그동안에 미리 원천징수된 새액하고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해서 내가 세금을 더 냈다. 돌려받는 것이고요. 덜 냈다 그러면 토해낸다고 표현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 연말정산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이날 문답형식으로 진행된 해당 내용이다.

[앵커]

지금 보면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관련 통계를 보니까 3명 중 2명은 돌려받았고 또 반면에 더 내야 하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더라고요. 금액은 돌려받은 경우에는 평균 58만 원 정도 그리고 더 내야 하는 경우는 1인당 8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전체 1858명의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세 근로대상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세금이 일단 부과된 사람이 61%였습니다, 1136만 명. 그리고 아예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그러니까 약 한 38%, 40%, 722만 명은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금이 부과됐던 1136만 명 중에서 67% 정도는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는 또 세금을 토해내고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평균 58만 원꼴로 돌려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낸 사람들은 평균 84만 원씩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번 대상 중에서는 세금을 더 토해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됐다 해서 약 351만 명 정도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세금을 더 냈는데 아마도 올해도 큰 틀에서 한 34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는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혼자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인적공제일 텐데 요즘 맞벌이 부부 많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어느 쪽에 몰아주는 게 좋은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공식화가 되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두 분 중에서 연봉이 더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될 것과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 그게 남편과 부인 중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든 공제 같은 것들,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은, 급여가 많은 쪽의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것과 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더 높은 연봉자,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를 쓰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요.

보통 신용카드는 본인의 급여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고 이것도 7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최초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25%가 먼저 도달하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는 몰아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최저 사용액이 있거든요.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줘야 빨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은 배우자 중에서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를 하면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 그리고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사람들이 신용카드의 혜택이냐. 아니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부분이 좋다고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이것도 현실로 봐야 되는데. 이론과 다른 것이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고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써야지 이러는데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모든 카드공제, 현금영수증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 한해서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체크카드나 이런 것보다 혜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25% 즉 소득공제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쭉 쓰게 된 다음에 체크를 넘어가는 구간부터 체크카드나 이런 쪽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게 되시면 신용카드와 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주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부분도 많을 텐데. 달라지는 부분 중에서 가장 시청자분들이 이건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미술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게 주 52시간 이랑 약간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소득공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눈에 띄고 관심이 많았던 것이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 그동안에는 산후조리원 지출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산후조리원이 거의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고 결국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이 세액 공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마 국세청 연말정산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고액기부금 2000만 원 이상이 30%였는데 이 부분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가되는 부분에 30%로 해서 기부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런 구간도 이번에 함께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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