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신소희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은 7개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는 지난 2015~2016년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자금을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 명목 등으로 빼돌리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승리는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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