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김민호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지난달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후 최 비서관은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최 비서관의 공모 사실은 이미 반영돼 있었다"며 "이미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된 상태였고, 전날에도 윤 총장이 동일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불기소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 등에 보고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날 중간간부 인사로 전보 조치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격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의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비서관은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만 아니라 대검 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하였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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