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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7년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을 지정한다”고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재산분할액으로 1조2000억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 가지 쟁점 모두 다투려고 했다.

2019년 2심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 측에 1심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 절반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다. 결혼 15년 만인 2014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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