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이제 4.15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중구난방으로 설쳐대는 후보들이 많다. 유권자들은 정신 사납단다. 누구를 뽑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 선출에도 원칙이 있다.

국회의원을 왜 뽑는가? 그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1. 우선 의회 설립 배경부터 알아야

결론부터 말하면 의회는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올바로 집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 태동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영국에서 의회가 처음 생긴 이유가 왕이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했다.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대표를 선정해 왕에게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고 세금을 낮춰주길 건의했다. 왕은 오히려 그 대표를 처형했다. 대표가 되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서로 대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 수 없이 대표를 투표로 뽑았다. 의원은 이래서 생겨났다.

세금관리 잘하라고 뽑은게 의원이다. 의회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전에 세금을 올바로 집행했나 감사부터 한다. 정부공직자들에게 호통만 치고 마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 법대로 통치하라고 요청했다. 법을 만들때 국민이 뽑은 대표와 왕이 선발한 대표가 의회를 구성, 여기서 법을 제정했다. 의회가 이렇게 탄생됐다.

이러한 의회 태동의 배경을 알면 어떤 사람이 의원이 돼야하고, 또 선출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의원이란 직책의 개념도 모르고 선출하고, 또 의원이 뭐하는 직책인지도 모르고 의원하겠다고 나서서야 되겠는가.

2. 지역구 의원은 의회에 파견된 지역의 대표다.

지역구의원은 지역을 대표해 의회에 파견된 것이다.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민을 대신해 지역사업을 국정에 반영할 책무가 있다. 특히 지역 민원사업을 국정의 주요사업으로 채택케 하는 것이 의원의 능력이다.

비례대표는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전체를 보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속한 직업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3. 입법취지를 알아야 한다.

법을 만들때는 법을 만드는 이유, 입법취지가 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한 것은 소수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선거법의 비례대표연동제는 비례대표 47명중 30명은 정당득표율보다 의석수를 적게 확보한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한다. 예를들어 정당득표율이 30%인데 지역구 획득의석수가 90명(300명의 30%)이상이면 배정되는 비례의석이 없다. 3%의 정당득표를 했는데 지역구의원 당선자가 없으면 30명중에서 최대한 9명(300명의 3%)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소수정당에게 배정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비례대표 17명은 종전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정된다. 비례대표 연동제는 정당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보장해 정당지지 사표를 줄이자는 것이 입법취지다.

비례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별도로 더 얻자는 것은 입법취지를 무시한 꼼수에 불과하다.

선거법은 선거의 룰(Rule)을 정하는 법이다. 한마디로 야당법이나 다름없다. 선거법 개정시에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는 제1야당인 자한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자한당이 검찰개혁법을 반대하느라고 국회를 보이콧했다. 선거법 개정에도 불참했다. 그 바람에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한당을 제외한 소수야당들과 합의하여 선거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소수야당의 주장으로 생겨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손해다. 이제와서 자한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자한당 지지자들을 꼭두각시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타협할 때 타협하지 않고 이제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 그래서 자한당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도 못얻고 욕을 먹는 것이다.

4. 의원의 자질과 정당을 고려해 지역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의원은 향우회장이나 동문회장 뽑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민원사업을 국정에 반영할 힘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도움, 이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정당투표(비례대표)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럴때는 의원은 인물보고, 정당투표는 정당보고 투표하면 된다. 정당투표를 지역구의원 투표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도 여기있다. 그래야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정당도 득표역량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게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말은 국민들이 올바로 투표할때 얘기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지역감정과 진영논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묻지마 투표"를 하고 정치인만 욕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언제까지 그릇된 선거문화를 반복할 것인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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