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김승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 폭행사건을 조작,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스패치는 4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벌어진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한 정황을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도도맘과 A씨는 폭행 시비를 벌였다. 말싸움 끝에 A씨는 병으로 도도맘을 내려쳤다.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머리를 꿰맸다.

도도맘은 이듬해 2016년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도도맘은 A씨에게 2~3차례 맞았으며, A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해 기소유예로 판결했다.

디스패치는 이 사건과 관련 강용석 변호사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도도맘과 짜고 A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냈다.

도도맘이 거짓말을 부담스러워하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A씨에게 폭행에 강제추행을 넣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대부분 소설이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는 도도맘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했다.

또 강용석 변호사는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도맘에게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A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릴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디스패치는 “도도맘은 무고를 범했다. 강용석은 무고를 교사했다”며 “강용석은 법을 안다.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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