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이미영 기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55)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00여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식약처에 낸) 조건부 품목허가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후)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라 회장 등이 언론을 통해 풍문을 흘렸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가를 부양하려고 보도자료 배포로 풍문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과장 광고'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6월까지도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 결백을 주장하며 옹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8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기소, 반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라 회장은 같은해 10월말께 보석이 법원에서 인용, 이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네이처셀 주주와 라정찬 회장의 지지자 등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환호성을 질러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비록 라 회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라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라 대표는 2001년 알바이오의 전신인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했으나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당시에도 식약처에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을 개발해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면서 알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했으나, 식약처는 임상데이터 미흡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알앤엘바이오는 상장폐지됐다. 

당시 이 사건은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라 회장과 김 전 의원은 같은 충북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 서울대 선후배 관계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알앤엘바이오의 라 회장으로부터 부실회계 로비용으로 조성한 5억원을 받아 이를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전달하지 않고 배달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후 라 대표는 2010년 음료회사였던 삼미식품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름을 네이처셀로 변경하고 바이오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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