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요즘 선거는 돈 들지 않아. 15%만 넘기면 가욋돈은 들지 않아."

과연 그럴까

정치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정치권에선 세력을 모으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돈을 투입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다 보니 '흙 수저' 정치 신인들의 국회 입성은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실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가 관심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예비후보자 등록일 10일 전에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상한을 정하며, 이 제한액은 지역구마다 다르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숫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것이디.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8천2백만원을 쓸 수 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천8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 원미구갑으로 1억4천3백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200분의 1을 초과해서 쓰면, 후보(혹은 당선자)와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선관위는 당선됐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해주고, 10% 이상 득표하면 50%를 보전해 준다고 함.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관위가 보전해주지는 않는다. 예비후보자는 아직 본 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자들이다.

그런데 경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선거 사무소도 내야하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위해 ARS 업체에 돈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꼭 필요한 돈이지만 '선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사무소의 임대료와 유지비용. 사무실 임대료를 선거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치 신인들은 선거 비용을 거의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반면 현역 의원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 신인과 현역이 출발점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의 후원금 모금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인데, 다만 예비후보는 후원금 모금을 허용한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가능해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반면 현역 의원은 선거가 없는 해에도 후원회를 개설해 1억5,000만원까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정치 신인에 불리한 구조인데, 정치 신인은 선거 사무관계자의 인건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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