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절치기' 보험사기 개요도
손가락 등 부러뜨리는 수법으로 매번 5000만여원 수령
사업주, 골절기술자, 재해보험자 등 23명 역할 분담

이른바 '골절치기' 수법으로 2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가로챈 골절기술자, 보험브로커 등 보험사기범 일당 23명이 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윤장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손·발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리는 '골절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로 장모(52)씨와 김모(39)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족, 지인 등과 공모해 망치로 엄지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골절시키는 수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치료급여,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19억2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골절기술자' 겸 보험브로커인 장씨는 보험브로커 김씨와 함께 인천·부천일대에서 1인 사업주로 행세하며 임차한 사업장을 인테리어 공사 현장으로 위장한 뒤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 등을 고의로 골절시켜 보험금을 수령했다.

'골절치기' 수법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다.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해 신경을 마비시킨 뒤 망치와 스패너로 손가락 등을 고의로 부러뜨렸다. 일부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골절시킨 뒤 장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칼로 추가 상해를 입혔고, 손가락 골절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괴사(壞死) 현상으로 절단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지인, 교도소 동기 등 친분있는 지인만 끌어들여 각자 사업주·재해근로자·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 산업재해로 가장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당 15만여원을 1~2일간 지속적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하며 실제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당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책정되고 장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일용직에 비해 일부러 높은 일당을 지급했다.

이같은 보험 사기에 속은 근로복지공단과 민간 보험사는 각각 산재보험 15억2500만원과 민간보험 3억9900만원을 지급했고, 장씨 등은 매번 골절치기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5000만여원의 10%~20%를 떼어줬다. 이런 식으로 재해보험금으로 한 사람당 1500만원~2억6100만원을 챙겼다.

근로복지공단은 뒤늦게 산업재해 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혐의자를 적발했고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범행을 시인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을 기소 중지하고, 이 중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1명에 대해선 지명수배와 함께 신병을 쫓고 있다. 아울러 손실된 보험급여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인 사업장 등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2000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서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사업장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신속한 점을 악용했다"며 "과거의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개인적 범행이었으나 현재는 보험브로커가 서민에게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2월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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